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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불법 고용 단속 시작…30대 CEO 유명 맛집 등 적발

2026-02-06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만 내게 하는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첫 사례로 적발된 서울의 한 유명 맛집은 30대 대표와 가족이 6개 매장에서 52명을 고용했는데, 이 중 38명(73%)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7건이 확인됐고, 체불 임금은 총 51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4대 보험 소급 가입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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