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 물류시장, 화물차주 ‘마음대로’ 계약 해지 못해
2026-03-06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가 만료된 화물운송 계약을 두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2027년 초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정을 내렸다. 해당 계약은 2023년 초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맺은 2년짜리 계약으로 만료 후 서면 합의가 없었지만, 2025년 초 종료 이후에도 7개월간 동일 조건으로 거래가 이어졌다. 화물차주가 뒤늦게 종료를 통보하자 운송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에서는 만료 후 지속된 거래와 화물차주의 매출 의존 구조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에서 일방적 거래 종료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안을 냈으며, 이는 육상운송 업계의 관행적 계약 관리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 물류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