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년 계도 끝내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임박
2026-03-06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2024년 4월 도입하려던 일회용 수송포장 기준은 현장 적용 어려움을 반영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쳤고, 그 사이 협회·기업·전문가와의 간담회로 세부 기준을 다듬었다. 개정안에는 충격에 약한 제품의 불가피한 포장은 기준에서 빼고, 자동화 장비용 최소 규격을 50cm에서 60cm로 늘리며, 플라스틱을 줄이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할 때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의견 수렴 후 4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물류신문




